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최근 나온 이슈 중에 하나인 주휴수당 폐지관련하여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의 입장차이가 팽배하게 갈라지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고용주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소중한 부분이다 보니 주휴수당이란 부분에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주휴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근무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노동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에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 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수를 결근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근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간
다음 주에서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21.08.04)됨에 따라 해당조항이 삭제되어 위의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사항만 지키면 누구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야근수당, 연장수당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주휴수당도 같이 않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1) 근로기준법상 산출기준 값
1주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x 주 5일근무) |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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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1주로 환산시 (1년기준 = 52주를 12달로 나눔) | 4.34주 |
2) 주 40시간 이상 계산하기
- 계산법 : 8시간(법정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 주의점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ex. 시급 10,000원인 알바생이 1주에 40시간 일할 경우 (40시간 넘어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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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기준) 8시간(고정값) x 10,000(시급) = 80,000원 / (월급기준) 80,000원 x 4.34주 = 347,200원 |
3) 주 40시간 미만 계산하기
- 계산법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ex 1. 시급 10,000원인 알바생이 1주에 15시간 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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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기준)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시급) = 30,000원 / (월급기준) 80,000원 x 4.34주 = 130,200원 |
ex 2. 시급 10,000원인 알바생이 1주에 27시간 일할 경우 |
(주급기준) 27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시급) = 54,000원 / (월급기준) 80,000원 x 4.34주 = 234,360원 |
4) 참고자료 (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월수령액)
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1) 네이버 임금계산기 or 주휴수당계산기 검색
2) "선택 근무시간" 클릭
3) 시급을 입력하고 근무조건을 입력
4) 계산하고 결과 확인
- 글을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이 큰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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